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로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알아보니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번 글에서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뭔지 간단히 짚고 갈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2026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소득 기준)
가구 유형연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동시 수령 가능할까?
✅ 가능한 경우
퇴사한 해의 근로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연도 이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요. 즉, 2026년 5월에 신청하면 2025년에 번 소득이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 2025년에 직장을 다니다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퇴사한 경우, 2025년 근로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면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어도 상관없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고,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이에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 주의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달라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없이 소득이 생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단, 소득을 신고하고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이 없어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신청 종류신청 기간대상지급 시기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소득자만 | 6월 말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 8월 말 |
| 기한후 신청 | 6월 2일 ~ 11월 30일 | 정기 신청 놓친 경우 | 지급액 10% 차감 |
지금(4월)은 5월 정기 신청을 준비할 타이밍이에요.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홈택스에서 내 소득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hometax.go.kr) — PC 접속 후 로그인 신청
- 손택스 앱 — 스마트폰에서 간편 신청
- ARS 전화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국세청 안내문 QR코드 — 안내문 받은 경우 빠르게 신청 가능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동시 수령 가능 여부 | ✅ 가능 (별개 제도) |
| 근로장려금 기준 연도 | 2025년 소득 기준 (2026년 신청 시) |
| 실업급여 영향 여부 |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영향 없음 |
| 주의사항 |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6월 1일 |
| 최대 수령액 |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원 |
마치며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운영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퇴사 직전 연도 소득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꼭 5월 정기 신청을 챙기세요.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저도 퇴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 챙겼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요. 😊
이 글은 국세청·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126) 또는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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